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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졸검정고시
만 11세 이상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단,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은 응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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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졸검정고시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4) 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는 중학교에서 공고일 이전에 제적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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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검정고시
(1)
중학교 졸업자
(2)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및 수료예정자
(3)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4)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된 고등학교에서 공고일 6개월 전에 제적된 자
※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합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자만이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현재
재학생의 경우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과정별
예상 난이도]
초졸검정고시:
쉬운 것 40%, 보통인 것 50%, 어려운 것 10%
중졸검정고시:
쉬운 것 40%, 보통인 것 50%, 어려운 것 10%
고졸검정고시: 쉬운 것 30%, 보통인 것 60%, 어려운 것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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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에 있어서 특정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균형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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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형식을 4지 택 1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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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졸 고졸 : 출제 문항 수는 매 과목당 25문항 (단 수학은 20문항)
초졸 : 2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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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나옵니다.
A.
전 과목 평균 60점 넘으면 합격입니다. 중등과정 600점 만점에 360점, 고등과정 700점 만점에 420점이면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이
60점이 안될 경우 60점 넘는 과목만 합격되어 다음 시험에는 합격된 과목을 제외하고 시험을 치시면
됩니다.
※
시험 중 평균점수가 합격선을 넘는 경우라도 반드시 전과목을 응시하여야 합격처리됩니다.
(한 과목이라도 결시하면 불합격
처리됨)
가)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 국가 유학 후 귀국자
- 협약에 의한 당해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 외 관리)증명서 1부.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나)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미 가입 국가 유학 후 귀국자
- 재외 공관 공증 법 제30조에 의거 외국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증명서 (입ㆍ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날인 받은 것 등) 원본에 재외공관의 경유 증명을 받거나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경유
증명한 원본 1부.
-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 외 관리)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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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 현황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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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협약 (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검정고시 원서접수 기간 내 청소년증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주민자치센터(구, 동사무소)에서 "청소년증 발급 확인서"를 신청하여
접수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Q. 신분증을 분실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 시 15일~20일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발급일 전에 필요하신 분들은 임시 발급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원서접수일이 얼마 안남은 상태라면 신분증 발급증명서로 대신 가능하며, 운전면허증, 여권으로도 신분증대신 사용가능합니다.
시험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동사무소에서 재발급 신청서 종이를 받으셔서 시험장에 들고 오시면 됩니다.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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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졸 과목 면제 후 응시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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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졸 과목 면제 대상자 |
면제 후 응시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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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총 3 과목> 국어, 수학,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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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과목 면제 대상자 |
면제 후 응시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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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3년제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 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
<총 3 과목> 국어, 수학,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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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기 (가)에 해당자로서 1989. 11. 22 이후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 |
<총 2과목> 국어, 수학 또는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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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가) 항에 해당자로서 1989. 11. 21 이전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 |
<총 1 과목> 수학 또는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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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항 이외의 자중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
- 필수 (6과목) 국어, 사회, 국사, 수학, 과학, 영어 - 선택 (1과목) 선택 (도덕,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
Q. 중졸검정고시 합격 후 고등학교 진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중졸검정고시 응시 후 검정고시성적으로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합니다.
단, 구체적인 성적기준이 없고 개인별 석차백분율 산출식을 적용하여 상대평가로 진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고득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 90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보다 높은 성적의 학생들이 지원을 할 시엔 석차가 밀려나 불합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문계, 특성화고, 특목고별로 성적을 반영하는 기준이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중졸검정고시시험의 경우 전체 6과목의 평균점수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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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 수령하는 경우 배부 날짜가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교부일 안에 발급받지 않은 경우 시험보신 시 도 교육청에 가면 발급가능하며 합격증명서는 가까운 초, 중, 고등학교 및 인근 교육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Q. 과목합격성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해당
시도교육청이나 가까운 초, 중,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과목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합격증 발급은 각 지역 교육청별로 전국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중 민원인이 편리한 곳에서 학교관련 증명(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 검정고시관련 증명(초졸, 중졸, 고졸 과목합격 및 성적증명서)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혹, 아주 예전에 응시했던 과목 합격은 현재의 교육과정에 따라 과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A.
대학마다 전형 및 점수 산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수를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균 60점보단 고득점을 받으시는 편이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하시는 대학의 전년도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시, 정시지원이 있는데 수시는 시험성적이 100%내신 성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아야
유리합니다.
매년 그 과마다 합격점수는 다르지만, 점수에
따라서 4년제 대학도 합격 가능합니다.
매년
입시가 빠르고 다양하게 변하고 있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